정상회의(Council of Heads of States)
5개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회의로 AMU와 지역에 관한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AMU 소속 기관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외교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각국 외교장관으로 구성되며 정상회의 준비 및 집행위원회에서 발의된 의제 논의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정무-정보부, 식량안전공급부, 경제부, 기반시설부, 인적자원부, 행정-재정으로 구성
자문의회(Consultative Assembly)
각 국가별로 3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정상회의에 자문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