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5조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