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한·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의 설치 승인) 「한·아프리카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 ①
재단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 분야, 자격 요건, 예정 보직 및 담당 업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파견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파견)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정부의 출연금)
제7조(정부출연금의 교부)
- ①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 ③
재단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