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마다가스카르 대선 관련 주요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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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마다가스카르 대선 관련 주요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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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목),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는 특히 안드리 라주엘리나(Andry Nirina Rajoelina) 전 대통령이자 대선후보의 프랑스 국적 관련 논란, 대선 1차 투표일 연기 등 여러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과연 공정하고 평화로운 선거가 이루어질 것인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주 아프리카 위클리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를 비롯한 공개된 정보를 통해 확인되는 마다가스카르 대선 관련 동향을 주요 이슈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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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직선제, 임기 5년, 중임 가능) 의회구성: 양원제 ? 상원 18석(선출12, 대통령임명6)/ 하원 151석
선거일자: 1차 투표일: 11월 16일(목)/ 2차 투표일: 12월 20일(수) 대선후보: 안드리 라주엘리나(Andry Nirina Rajoelina) 前대통령, 마크 라발루마나나(Marc Ravalomanana) 前대통령, 오귀스트 파라이나(Auguste Richard Paraina) 前국회의장, 아조 안지아나인리벨로(Hajo Andrianainarivelo) 前장관, 타히나 라자핀주엘리나(Tahina Razafinjoelina) 前정부관계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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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마다가스카르의 시민증 관련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당시 라주엘리나 대통령*의 이중국적 보유 사실이 세간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정보에 따르면 라주엘리나 대통령은 2014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마다가스카르 야당 정치인들은 헌법 규정을 들어** 외국 국적자의 대통령직 수행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하야를 요구했다.
*라주엘리나는 2007년 마크 라발루마나나 정부의 부정부패를 비난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반정부 집회를 주도, 2009년 3월 라발루마나나 대통령 사퇴 이후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2010년 신헌법 채택 후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2013년 대선에는 불출마하였으나 2018년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대통령에 올랐다. **마다가스카르 국적법 제42조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성인은 외국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라주엘리나 후보가 ① 마다가스카르와 프랑스 국적을 동시에 갖는 것인지 ② 마다가스카르 국적을 잃고 프랑스 국적만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라주엘리나는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부터 “누구도 우리가 마다가스카르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 몸속에 흐르는 마다가스카르의 피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가 이중국적자일 뿐 마다가스카르 국적을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 국적을 획득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4년 프랑스 유학 중인 자녀들의 비자 갱신 등 행정 편의를 위해 변호사 권유로 프랑스 국적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다가스카르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여전히 마다가스카르 연안에 흩어져있는 섬들에 대해 프랑스를 상대로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과연 프랑스 국적 보유자가 마다가스카르의 대표로서 국익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연이어 제기됐다.**
*마다가스카르는 1896년부터 약 60여 년간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1958년 자치권을 쟁취하여 1960년 6월 독립을 선언하였다. **특히 프랑스 국적법상 프랑스 이중국적을 가진 이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여타 국적을 우선시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2023년 9월, 대선후보 등록기한이 다가오면서 라주엘리나 후보의 이중국적 논란은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었다. 마다가스카르 대선에 후보로 등록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선후보 등록 소관기관인 헌법재판소(Haute Cour Constitutionelle; HCC)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마다가스카르 국적증명서가 포함되고*, 만약 HCC가 라주엘리나 후보의 서류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후보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이다.
*통상 대선 후보자 등록 전 법원에서 6개월 간 유효한 국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마다가스카르 야권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여 HCC에 라주엘리나 후보의 국적 상실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원하고, 법원에 라주엘리나 후보의 마다가스카르 국적증명서 보유 금지 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HCC는 국적 상실 여부 판단이 기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각하하였으며, 국적증명서 보유 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9월 6일(수) 당시 라주엘리나 대통령은 후보 등록을 완료했으며, 선거일 60일 전에 현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9월 9일(토) 대통령직 사임을 선언했다.
*마다가스카르 법무부는 국적 포기 신고가 없는 한 국적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라주엘리나 후보의 마다가스카르 국적 보유를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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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시 상원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그런데 9월 8일(금) 에리마나나 라자피마헤파(Herimanana Razafimahefa) 상원의장이 HCC에 대행직 수행 포기 의사를 밝히며 사임했다.* 다음날인 9월 9일(토) HCC는 대통령직 공석을 선언한 후 차이 총리가 합의제 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행직을 수임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라자피마헤파 상원의장은 사임 사유로 개인적 건강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어서 9월 12일(화) HCC는 합의제 정부 대표의 권한을 규정하였다; △각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수결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 시 대표가 결정 권한 보유, △장관 및 고위 인사의 중대과실 및 범죄행위 발생 시, 동인의 해임과 대체자 선임, △국가기관 및 공공서비스의 정상 기능을 위한 긴급 조치 발동 등.
라발루마나나 후보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은 HCC가 합의제 정부를 승인한 것이 위헌적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마다가스카르 헌법 제46조에 따르면*, 합의제 정부 전환은 상원의장이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HCC가 인용한 같은 법 제52조는 대통령 사임 등에만 해당되는바**, HCC의 결정은 차이 총리를 정부 수반에 임명하여 라주엘리나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쿠데타(institutional coup d’etat)라고 규탄했다.
*헌법 제46조: 대선에 출마하는 현직 대통령은 선거일 60일 전에 사임한다. 이 경우, 상원의장이 차기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원의장 또한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합의제 정부가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 제52조: 대통령의 사임 또는 (사망, 불가항력적인 장애 사유, 파면 등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한 공석은 HCC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후 대통령직은 상원의장이 대행하고, 상원의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합의제 정부로 전환한다.
반면 차이 합의제 정부 대표는 9월 20일(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선 기관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고 헌법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HCC의 결정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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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발루마나나 후보를 비롯한 야당 후보자들은 외국 국적 후보 출마와 합의제 정부 전환 반대를 주장하며 HCC와 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Electorale Nationale Independenate; CENI)를 규탄하기 위해 연일 거리집회를 열고 적극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의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가며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결국 10월 2일(월) 야권 시위대와 치안 당국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야권 후보자 연합 시위대가 대규모 거리시위를 목적으로 안타나나리보 인디펜던스 광장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최루탄 등 시위진압장비를 동원하며 해산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안드리 라오벨리나(Andry Raobelina) 후보가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야권 후보 연합이 9월 30일(금) 집회를 위해 안타나나리보 실내체육관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당국의 불허로 집회가 불발되자, 10월 2일(월) 대규모 거리시위를 예고하였다. **10월 7일(토) 라발로마나나 후보도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라오벨리나 후보는 HCC를 상대로 공권력의 강경한 진압으로 부상을 입어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불가항력’이라는 취지로 대선 6개월 연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0월 12일(목) HCC는 라오벨리나 후보의 부상이 시위 참여에 따라 예상 가능했던 범위의 위험이므로 불가항력이 아니라면서 해당 청원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HCC는 결정문에서 헌법 정신 준수를 위해 당초 11월 9일(목)로 예정되어 있던 대선 1차 투표일을 1주일 뒤인 11월 16일(목)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단, 12월 20일(수)로 예정된 2차 투표일은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세이프 마강고(Seif Magango) 대변인은 4건의 평화시위가 불필요하고 불균형적인(unnecessary and disproportionate) 무력으로 진압되었다며, 대선을 앞둔 마다가스카르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변인은 “마다가스카르 당국이 선거 기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권과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을 요청하며, 표현/결사/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16일(월)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등 9개 대사관도 성명서를 통해 마다가스카르의 긴장된 정치 환경(tense political climate)과 반대 시위 해산을 위한 불균형적인 무력 사용(the disproportionate use of force to disperse opposition demonstrations)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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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피마헤파 前상원의장의 폭로를 둘러싼 진실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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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0월 10일(화), 라자피마헤파 상원의장이 Frace24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돌연 대통령 대행직 포기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같은 날 그는 대통령 대행직 포기가 강제되었으므로 포기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HCC에 제출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전부터 수개월 동안 차이 정부 각료들로부터 대행직 포기에 대한 협박을 받았고, 포기 서한을 보낸 후 대통령 측근으로부터는 대사 임명을 대가로 출국을 종용받았으나 거절했으며 15세 딸을 프랑스로 피신시켰을 정도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합의제 정부는 “누구도 당시 라자피마헤파 상원의장이 대통령직을 포기하도록 위협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면서 상원의장의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발언이고, 선거 운동 시작일 전날의 이 같은 폭로는 선거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10월 11일(수) 여권은 라자피마헤파 상원의장 해임안 발의를 위한 상원 임시의회 소집을 제청했으며 합의제 정부는 같은 날 임시의회 소집을 승인했다. 10월 12일(목) 상원 임시의회는 출석의원 15명의 만장일치로 라자피마헤파 상원의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는데, 당시 라자피마헤파 상원의장은 해임 사유로 적시된 심신 미약(mental deficiency)이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고 헌법상 상원은 하원과 별개로 소집될 수 없으므로 이번 해임안은 내용/절차상으로 모두 잘못되었다면서 임시의회 폐회를 선포하고 퇴장하기도 했다. 새로운 상원의장으로는 10월 13일(금) 리차드 라발로마나나(Richard Ravalomanana)가* 선출되어 현재도 활동 중이다.
*리차드 라발로마나나 상원의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헌병대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마다가스카르 대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부침과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다. 국제사회 또한 그 결과를 기대하고 주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실현과 공정하고 평화로운 선거의 이행,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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