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아프리카 지식정보
  • KAF 자료실
  • 아프리카대륙 통신원 리포트
아프리카대륙 통신원 리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 고용평등법 개정: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논란 점화

관리자 / 2023-08-25 오전 2:00:00 / 1134

2023년 4월 12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1998년 제정된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이 지역의 인구분포에 따라 경제 부문에 쿼터를 설정하도록 하여 국민 사이에 논란을 점화시켰는데,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 개정안이 과연 퇴행적인 인종 차별 정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수 집단을 지원하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로 간주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평등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지역 내에서 인종, 성, 장애에 기반하여 고용평등 목표치를 설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개정안은 주로 고용평등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기업에 초점을 두며 50명 이상 사업장은 노동부 장관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고용평등 계획을 세우고 매년 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개정안은 고용자가 차별 행위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는데 이는 중재/화해위원회에 불만 제기, 고용 법정에서의 해결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용주가 국가 지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사업자는 보수와 관련하여 노동부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고용평등법은 1998년 처음 제정되었으나 남아공 고용자의 평등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남아공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유색인종, 여성, 장애인은 고용, 직업, 소득 면에서 크게 불리해졌고, 이러한 간극은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만으로는 사라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고용평등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직장에서의 진정한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 당시 남아공에서는 기업의 인력과 고위직을 대부분 백인이 차지했고 고용평등법은 이를 노동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골고루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지난 25년간 실효가 없었다.

 

 2021/2022 재정년도에는 96%의 회사가 고용평등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용, 직업, 소득의 격차가 지속되며 노동시장에서 변화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들 중 하나로 꼽히며 민주화 이후에도 가시적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백인이 사무직에서 일하고 유색인종이 육체노동직에서 일하는 형태로 노동시장이 양분되어 있고 유색인종으로서 삶을 변화시키려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더 강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남아공 국민 사이에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찬성하는 이들은 개정안이 남아공 헌법에 부합하여 남아공에서 다양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비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의 목적이 직장에서 인종, 성, 장애로 인해 받는 차별을 없애는 것인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직에서의 격차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개정안의 적법성을 지적한다. 이들은 법안이 국제 노동 협약에 반대되며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정 법안은 사회적 통제의 도구이며 노동부 장관이 전례 없는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남아공의 인종 관련 문제를 오히려 심화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이다. 개정안이 특정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에 인종차별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남아공 민주연합(Democratic Alliance)은 노동부 장관이 ‘인종 쿼터(Racial Quotas)’를 정할 권한을 갖고 인종 격차를 지속시키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노동부 장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며, 결국 특정 집단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 남아공 고용평등법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법안, 변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이다. 법안이 점차 효력이 있길 기대하며 추후 전개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고용평등법 관련 포스터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