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의 구권과 신권 교환 기간 동안 총 입금액은 개인의 경우 총 1,000만 BIF, 법인의 경우 1일에 1구좌당 3,000만 BIF로 제한되며 이를 어기는 경우 법적 제재에 처해지게 되었다.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과 소액금융기관에 신구지폐 교환을 원활히 할 것을 당부하고, 이들 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구권 소유자들에게는 중앙은행이 직원을 파견하여 1일 1인당 십만 BIF까지 교환 가능함을 알렸다. 6월 14일에는 부룬디 정부 차원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들도 신구지폐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들 국민은 6월 15일까지 거주지 행정사무소에 등록하여 시의회 의원의 감독하에 구권을 반납하고 영수증을 받아 신권으로 교환하였다. 이번 중앙은행의 조치는 부룬디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쳤다. 지정된 교환 기간 동안 중소상인과 대중교통은 구권을 받기를 거부하였으며 일부 소액금융기관의 경우 신권이 부족하여 (신권이 아닌) 2,000 BIF와 1,000 BIF로 교환이 가능하였다. 또한 시민들은 교환 기간이 너무 짧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줌부라(Bujumbura)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부룬디 내 외딴 지역에 거주하여 은행 및 소액금융기관에 접근성이 낮은 이들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은행 직원을 파견한다 해도 교환 기간 내에 신구지폐를 교환하기 어렵고 지폐를 교환하려면 먼 곳까지 일부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지역에서도 소액금융기관에는 구권을 교환하러 온 사람들이 몰렸고 은행 직원들은 교환 기간 동안 장시간 근무로 인해 피로에 시달려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 교환하러 온 고객들 중 다수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제한 금액 이상의 돈을 교환하러 왔다가 거절당하자 분개하는 이들도 있었다. 6월 19일부터는 신권의 부족이 두드러졌는데 중앙은행에서 신권 지급을 1인당 500,000 BIF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 중앙은행 총재는 언론 공식 발표에서 이번 조치 시행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일시적 인출 및 지급 제한이 해제되었음을 알렸다. 한편 총재는 국민에게 최근 발행된 지폐의 안전장치에 대해 모르는 이들을 상대로 한 위조지폐의 위험성을 인지할 것도 주지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