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안에서 정의하는 나이지리아의 스타트업이란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정식으로 회사로 등록되어 있고, 본부가 나이지리아에 있으며 설립 혹은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나지 않아야 한다.
② 혁신적인 기술/제품이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③ 주주의 비율 중 나이지리아인이 51%이상이어야 한다.
④ 전체 지출의 15% 이상을 기술 연구와 개발에 투자한다.
⑤ 총 직원(임시노동자, 고문, 용역 등 제외)이 100명 미만이어야 한다.
상기 법안은 바람직한 창업 환경 조성 및 신생 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세금혜택과 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동 법안의 주요 지원방안은 방대한 세금 혜택인데, 기업뿐만 아니라 직원 및 투자자들까지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스타트업 기업은 나이지리아 스타트업법 사무국(Nigerian Startup Bill Secretariat)으로부터 스타트업 증명을 받는 즉시 첫 4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에 고용된 직원은 고용된 후 2년 동안 소득세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역시 투자금의 3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동 법안은 나이지리아투자청(Nigeria Sovereign Investment Authority, NSIA)을 통하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시드 펀드*를 운용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NSIA의 검토를 거쳐 추천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정부는 이 펀드 운용을 위해 100억 나이라(Naira) 즉, 한화로 300억이 넘는 기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와 같이 스타트업의 사업 초기단계를 지원해주는 단체 역시 NSIA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시드 펀드: 회사가 최초로 유치하는 초기 자본
** 인큐베이터: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또는 사업 관련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단체
*** 액셀러레이터: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이 사업을 한 단계 ‘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
셋째, 기업 및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스타트업 기업은 훈련 프로그램과 워크숍 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연구 및 개발(R&D) 분야도 지원 대상인데, 이를 통해 법안의 목표 중 하나인 디지털 기술 등 경쟁력 향상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스타트업 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전문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법안의 관리감독을 위해 ‘디지털혁신창업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Digit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라는 직속 기관이 신설된다. 이 기관은 스타트업 법안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지침 및 부속 조항 검토, 재정비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