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타리(Erick Gitari)는 형법 제162조 a)와 c)항, 제165조가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 인간 존엄, 표현의 자유, 보건 관련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청원 150번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 사전과 판결문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동 형법 조항이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케냐 NGO 성소수자인권위원회(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NGLHRC)는 2013년 설립 이래 1,500건이 넘는 폭행, 인권 침해 사건을 접수 받았다고 밝혔으며, 일례로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남자가 케냐 나이로비(Nairobi) 빈민가 지역인 마타레(Mathare)에서 발가벗겨져 군중들에게 폭행당하거나, 남성적인 차림을 한 여성이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서 언어폭력을 당하는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빈곤층 동성 커플은 폭행 가능성 때문에 집을 나가기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권단체들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케냐고등법원은 2019.5월 만장일치로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상기 조항이 합헌하다고 판결했다. 나이로비에 거주 중인 한 트랜스젠더는 통신원과의 인터뷰에서 “그 재판은 여전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일어난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다. 그 재판의 결과, 성소수자들은 언론에게 더욱 무시당했으며, 동성애 합법화 반대자들은 이를 ‘신의 업적’으로 받아들이며 더 많은 폭력을 저질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케냐 인권운동가들은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주도해왔으며, 공익 소송을 통해 일련의 법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트랜스젠더의 공식 문서 내 신분 변경, ▲LGBT 단체에 회원 등록 가능, ▲게이로 의심되는 남성의 성병 검사 금지, ▲NGO 이름 중 ‘게이’ ‘레즈비언’ 등록 거부에 대한 항소 등이 일례이다. 또한 2018년 케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케냐 영화 ‘라피키(Rafiki)’가 소녀 간의 동성애를 그렸다고 보고 상영을 금지했으나, 케냐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며 7일간 상영을 허가한 일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