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업은 아프리카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의 어업활동은 2억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의 식량안보를 제공한다.
아프리카국가들은 어업 규제를 위해 유럽연합(EU) 등 무역블록(trading bloc)들과 많은 협정을 체결했다. EU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랑어협정(Tuna Agreement)*”, “복합협정(Mixed Agreement)**”등 두 종류의 지속가능한 어업동반자협정(Sustainable fisheries partnership agreements, SFPAs)을 체결한 상태이다.
*다랑어 협정 : EU 어선이 아프리카 해안-인도양 내 다랑어 떼를 조업하게 허가함. EU 및 EU 어선은 협정체결국에 연 특정 금액을 지불함. 아프리카 국가 중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가봉,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감비아, 모리셔스(재협상 중)와 협정 체결 중이며, 세네갈, 감비아와는 검정대구(hake, 메를루사라고도 함) 협정도 동시 진행하고 있음.
**복합 협정: 협력국의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내 다양한 어종에 접근 가능한 협정. 아프리카 국가 중 모로코, 모리타니아, 기니비사우와 체결 중
+ 지속가능한 어업동반자 협정의 문제점
이 협정은 스스로 수산자원을 채취할 수 없는 아프리카 해안 국가들에게 수익을 제공하지만,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첫째, 상기 협정에서 협상된 가치와 실제로 잡힌 어족자원의 가치가 같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EU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0년~2010년간 협정에 따라 세네갈에 EU가 지불한 가치(access value)는 1,190만 달러였으나 동기간 내 실제 보고된 어획량의 가치는 1,920만 달러였다. 같은 기간 내 기니비사우에서 EU 측이 지불한 가치는 570만 달러였으나, 실제 보고된 어획량의 가치는 860만 달러였다.
두 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꽃도미(bigeye), 황다랑어(yellowfin tuna), 검정대구(hake), 밴댕이(sardinella) 같이 남획되거나 고갈된 어종의 문제이다. 이러한 남획은 EU어선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 지역 어부들의 경제,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셋째, 일부 EU어선들은 협정을 이용하면서도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2010년 간 세네갈에서 EU어선들이 합법적으로 잡은 어획량의 가치는 5,090만 달러, 불법 어획량의 가치는 1천만 달러에 달했다. 그 외에도 2017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어선 19척이 불법 승인을 받아 감비아, 적도기니 해안에서 3만 시간 이상의 조업을 한 예도 적발되었다. 이는 개인 어선 운영자들이 아프리카 해안국가들과 사적인 협정 체결을 금지하는 EU의 어업협정 독점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EU가 이러한 어선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2019년 NGO 공정어업협정연합(Coalition for Fairer Fisheries Agreement, CFFA)은 다른 NGO들과 합동으로 EU 집행위원회에 이탈리아 어선들의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협정 위반을 고발하고, 시에라리온의 EEZ에서의 이탈리아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제재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동 NGO는 이탈리아 어선들이 현지 개인 어부에게만 허가된 연안 지역을 기습하여 허용되지 않는 어종을 남획하고, 샤크피닝(shark finning)*을 규제하는 상어보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감비아에서 허용되지 않는 어구를 사용했으며, 허가 없이 어선에서 잡은 물고기를 다른 어선으로 옮기는 환적(transshipment)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위원회 해사 및 어업을 위한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DG MARE)은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시에라리온의 포괄적 경제수역의 경계에 대한 정확한 해상지도가 부족한 바, 실직적인 불법 활동과 포괄적 경제수역 밖 조업활동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국가들이 상세한 해상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EU 위원회의 답변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샤크피닝(shark finning): 잡힌 상어의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은 버리는 어획 방식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에서 고갈된 어류 자원들을 재생성하는 기회비용 및 부수 비용은 약 3,260억 달러로 추정된다.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아프리카의 소규모 어부들의 수입은 지난 10년간 40%까지 감소하였다. 물고기가 유일한 단백질의 원천인 지역에서 어획량의 감소는 즉 식량안보의 위기를 뜻하며, 실업률과도 연관되어 청년들이 유럽으로 불법이민을 떠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 지속가능한 어업동반자 협정이 정말로 '지속가능'하려면
1) EU는 반복적으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하는 어선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해야한다. 최근 EU위원회는 이러한 법안을 EU의회에 제시하였으나 의원들의 반대에 무산되었다. 중국의 경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기업 세 곳의 허가 및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바 있다.
2)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국가에 귀속된 어선들이 잡은 어획량은 수출품으로 경제에 포함될 것이며, 이는 아프리카 내 청년인구들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프리카 정부들은 향후 갱신되는 어업 협정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 조업으로 발생된 수익의 일부가 외국 어선의 조업으로 가장 영향을 받은 해안 연안 지역에 어떻게 투자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 역시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4)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기여하는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이니셔티브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Pacific Islands Forum Fisheries Agency, FFA)*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FA는 원양어선들과의 협정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블록 간 동맹을 결성하였다.
*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 호주 등 17개 태평양 도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솔로몬제도에 본부가 있음. 관할 수역의 어업자원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함
5) 의심되는 모든 불법행위는 조사되어야 하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반드시 제재가 부가되어야한다.
6)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수산자원 접근을 위한 허가 비용 및 조건,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행위 및 이에 부과될 제재 및 벌금, ▲각 허가된 어선에 할당된 조업 일수, ▲의도하지 않은 어획물을 포함한 모든 어업분야의 총 어획량, ▲어선 모니터링의 미편집 데이터 공개, ▲모든 산업 어선에 대해 의무적인 자동식별 시스템 도입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정부들은 각자의 국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EU의 행위를 인식해야한다.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아프리카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우선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