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내 국경 분쟁, 아프리카의 가상화폐 열풍 <아프리카 위클리>는 최신의 이슈와 동향에 관한 분석 중심의 국내외자료를 선별, 요약정리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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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프리카대륙의 국경 분쟁 사례와 현황 2. 아프리카의 가상화폐 열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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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 시대에 설정된 모호한 국경선으로 인해 수많은 분쟁에 휩싸여 왔다. 아프리카연합(AU)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경의 1/3만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실정이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자원 매립지와 관련된 국경에서 빈번한 이익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중재에 따라 일부 분쟁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약 15건의 국경 분쟁이 진행 중이며, 그 중 일부는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AU는 2007년 AU국경프로그램(African Union Border Programme; AUBP)을 설립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경 분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현재 26개국이 참가 중인 이 프로그램은 본래 2012년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 2022년으로 완료 시점을 연기한 상태이다 .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간 국경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이상 , 아프리카대륙 내 국경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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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니만 지역 내 국경 분쟁
기니만(Gulf of Guinea)은 1990년대 탄화수소(hydrocarbon) 매장이 발견되면서 해상 국경 문제가 가시화된 사례이다. 특히 이 지역은 유럽의 석유 수요의 40%, 미국 수요의 29%를 공급하는 최대 석유 생산지 중 하나로, 약 11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석유 생산이 진행되며 오히려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빈곤은 더욱 심각해졌다. 또한 부패한 중앙 정부와 일부 엘리트 계층, 석유 기업이 석유로 인한 수익을 독점하면서 해상 납치, 유류 탈취 등의 조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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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만 인접 국가 중에서 나이지리아-상투메프린시페(현재 해결*), 적도기니-가봉**, 코트디부아르-가나 간 분쟁(현재 해결)***, 나이지리아-카메룬 등이 자원 관련 국경 분쟁을 겪었다.
그 중에서도 바카시(Bakassi) 반도를 둘러싼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의 국경 분쟁은 1994년 무력 충돌로 이어져 34명이 사망할 정도로 상황이 격화되었다. ICJ의 판결로 카메룬은 2002년 공식적으로 바카시 반도의 주권을 획득하였으나, 바카시 반도 주민 중 90%를 차지하는 나이지리아인들이 반발하는 등 2021년 현재까지 이 국경 지역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다.
* 2001년 양국은 석유가 매장된 해상 국경 지역을 공동개발구역(JDZ)로 설정하고 석유로 인한 이익을 나이지리아-상투메 프린시페 6:4로 분할하기로 합의하며 40년에 걸친 국경 분쟁을 끝냈다. ** 1970년대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과 적도기니에 인접한 음바니에와 돌섬, 코코티에르스와 콩가스인근 해상에 원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의 각축전이 시작됐다. 2016년 ICJ의 중재를 통해 양국은 해당 지역의 자원을 분배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2007년 석유 20억 배럴, 가스 3억㎥ 규모의 쥬빌리(Jubilee) 석유 매장지를 발견한 후 분쟁을 시작하였으나,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7년 가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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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 국경 분쟁
금년 8월 20일,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는 국경 정립을 재개하였다. 이로 인해 1996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 국경 분쟁은 해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양국은 지역 내 주요 구리 매장지와 인접한 므웨루(Mweru) 호수와 탕가니카(Tanganyika) 호수 사이의 200km에 달하는 국경 문제로 수십 년 간 대립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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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콩고민주공화국-앙골라 해상지대 분쟁
콩고민주공화국은 앙골라와 카빈다(Cabinda)주 사이의 대서양해상지대(Atlantic maritime zone, 석유 43억 배럴 규모)와 관련해 수년 간 갈등을 겪고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이 해상지대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할 경우,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내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콩고민주공화국은 주기적으로 상기 지역 공동석유탐사 및 독점권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는데 그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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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몬테고 베이에서 서명식을 체결하여 몬테고 베이 협약(Montego Bay Convention)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바다의 헌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영해의 기준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광물자원을 비롯한 해양자원 탐사와 개발 등에 대한 권리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협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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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 내 가상화폐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왕성하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 중이다. 일례로 아프리카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가상화폐 거래 중 소규모 거래(1만 달러 미만)가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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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가상화폐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간 거래(peer-to-peer, P2P)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과 연관이 있다. 나이지리아중앙은행은 자국 은행들의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시켰고, 케냐중앙은행 역시 자국 은행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기업과의 거래에 주의를 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로 나이지리아와 케냐 국민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개인간 거래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아프리카 내 가상화폐의 또 다른 특징은 가상화폐가 송금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2019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도달한 전자화폐 규모는 48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 현금을 송부할 경우 수수료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남아공-나이지리아, 남아공-말라위로 현금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율은 15%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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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프리카인들은 실물화폐 가치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가상화폐를 선택하기도 한다. 나이지리아중앙은행은 지난 5년에 걸쳐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약 35% 평가절하시켰으며, 이는 나이지리아인의 재산 규모 축소로 이어졌다. 남아공 역시 지난 10년간 달러 대비 랜드화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는 등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이처럼 화폐의 가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실물화폐 대신에 가상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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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프리카의 가상화폐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정보에 대한 지식 수준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상화폐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보가 현지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대륙에는 2천여 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이 있어 번역 작업에 난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조차도 규제를 청원하는 탄원서를 당국에 보낼 정도로 가상화폐 관련 조항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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