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제3국 추방 정책(Third-Count
한·아프리카재단 조사연구부가 매주 전하는 최신 아프리카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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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난민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용: 국제 이주의 새로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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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제3국 추방 정책(Third-Country Deportations)이 전면화 되었다. 자국 송환을 거부하거나 수용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미국은 이민자를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이송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고, 그 주요 파트너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목되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남수단으로 8명, △에스와티니로 5명, △르완다로 7명, △가나로 14명이 추방·수용되었으며, 미국은 우간다·남수단·르완다 등과 최대 수백 명 규모의 추방자 수용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단순한 양자 합의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를 새로운 이주 관리의 핵심 무대로 내세우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난민 보호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며 난민(refugee)* 관련 원조 예산을 사실상 중단했고, 유럽연합(EU) 역시 북아프리카 및 서부 발칸* 국가들을 ‘완충지대(buffer zone)’로 활용해 국경 관리와 난민 차단을 외주화(outsourcing)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이 자국 내 부담을 경감하는 과정에서, 제3국이 많은 역할을 맡게 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Refugee Convention)에 따라, 국적국에서 박해·분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신청한 사람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의 서부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등 유럽연합 비회원국을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삼아, 난민과 추방자의 제3국 이송(Migration Management Outsourcing)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우간다, 남수단, 에스와티니, 르완다와 합의를 체결해 추방자를 이들 국가로 이송했고, 영국은 르완다와 난민 재정착 협정을 시도했다. 나아가 이스라엘도 가자(Gaza) 지구 주민의 남수단 이주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이러한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난민 보호보다는 정부의 국내 정치적 압력 해소, 재정 및 행정적 부담 경감, 외교적 협상 카드 확보와 같은 이해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23년 보고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Sub-Saharan Africa)의 실향민(displaced person)*은 4,400만 명으로, 이 중 60%가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이다. 결국 아프리카는 강제이주민(Forcibly Diaplaced Persons)의 주요 발생지이자, 선진국 난민정책의 수용지라는 이중의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
*실향민은 전쟁·박해·재해 등으로 거주지를 떠난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국경을 넘어 국제적 보호를 신청한 경우는 ‘난민(refugee)’으로,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서 피란한 경우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으로 구분된다.
이번 아프리카 위클리에서는 난민 재정착과 추방자 수용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을 살펴본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추방된, 자국 출신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이주민을 정치적·경제적 이해와 연계하여 수용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의 대규모 난민·실향민 문제와 교차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복합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향후 지역 안정성과 국제 난민 거버넌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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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최근 국제 난민·이주 문제의 핵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이 제3국 추방 정책을 확대하면서, 그 주요 수용지가 아프리카 국가들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남수단과 에스와티니가 연고 없는 이민자들을 수용한 데 이어, 르완다와 가나도 추방자* 수용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특정 국가에서 강제로 송환·이송된 사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월 남수단으로 8명이, 7월에는 에스와티니로 베트남·쿠바·예멘·라오스·자메이카 국적자 5명이 추방되었는데, 수용자 가운데 해당국 국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어 르완다 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이 송환한 7명의 이민자 도착 사실을 확인했으며, 가나 역시 9월 11일 미국으로부터 나이지리아와 감비아 국적자를 포함한 14명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은 추방자들이 원 국적이나 연고와 무관하게 아프리카 국가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간다의 경우는 더욱 복합적이다. 2025년 8월 미국과의 합의에서 우간다는 “범죄 전력이 없고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추방자를 수용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우간다는 이미 약 17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최대 난민 수용국 중 하나로 꼽힌다. 2024년 10월 AP 보도에 따르면, 매달 1만 명 이상이 새로이 유입되고 있는 데 반해, 국제 원조 삭감으로 식량 배급은 대폭 축소되었고 일부 난민들은 생계를 위해 불법 노동이나 성매매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가 추방자를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미 막대한 난민 수용 부담을 지닌 상황에서도 미국의 제3국 추방 정책에 협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전 세계 난민의 26% 이상, 약 1,800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집계한다. 더불어 전 세계 강제실향민은 2024년 기준 1억 2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수단·콩고민주공화국·에티오피아 등 주요 분쟁국에서 대규모 피란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단 내전(2023~): 수단군(Sudanese Armed Forces, SAF)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RSF) 간 권력투쟁으로 촉발된 분쟁으로, 약 1,100만 명의 국내실향민을 발생시켜 세계 최대 난민 위기로 이어졌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분쟁: 반군 M23(March 23 Movement)과 정부군 간 충돌로 동부 지역 불안정이 장기화되며, 약 800만 명의 난민·실향민이 발생했다.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전쟁(2020~2022년): 연방정부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 TPLF) 간 내전으로 200만 명 이상이 피란했으며, 전쟁 종료 이후에도 인도적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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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재정착(resettlement)은 본래 국제적 연대의 대표적 제도로 출발했다. 1950년 유엔난민기구 설립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Refugee Convention)* 체결을 계기로, 재정착은 난민을 제3국으로 이송해 장기적으로 정착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메커니즘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냉전기와 난민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가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적 틀로 기능해왔다.
*1951년 7월 28일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국제연합(UN)의 주도로 채택된 동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난민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으로, 1954년 4월 22일 발효되었으며 오늘날 난민 정의와 비송환 원칙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는 기존 재정착 모델을 ‘국제적 연대’가 아닌 ‘정치적 부담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르완다 간의 ‘르완다 플랜(Rwanda Plan)’이다. 영국 정부는 자국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송해 심사·정착시키는 협정을 체결했으나, 2023년 영국 대법원은 이 계획이 난민지위협약의 비송환(non-refoulement) 원칙과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제3조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결국 2024년 신임 노동당 정부가 해당 정책을 공식 철회하면서, 제3국 위탁 재정착 모델의 법적·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유럽인권협약은 1950년 11월 4일 로마(Rome)에서 체결되어 1953년 9월 3일 발효된 조약으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를 통해 개인이 직접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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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여름, 가자지구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남수단과 협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8월 18일자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주민의 ‘자발적 이주’를 인도주의적 조치로 설명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사실상 강제 추방으로 간주하며 “인종청소”라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남수단 정부는 공식적으로 협상을 부인했지만, 현지 인권 단체들은 “내전과 기근으로 1,100만 명 이상이 이미 국내실향민이 된 상황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치안 불안정과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국제협력의 상징으로 출발했던 난민 재정착 제도는, 일부 사례에서 정치적 부담을 제3국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제도적 실효성과 인권적 정당성 측면에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평가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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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국가들의 난민 수용: 외교와 경제의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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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영국?르완다 협정과 이스라엘?남수단 논의는 난민 재정착 제도가 단순한 인도적 장치를 넘어 국가 간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 속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추방자들까지 수용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난민 수용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외교적 협상력과 경제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진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통해 무역·투자·원조와 같은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 과정에서 ‘관세 우대’와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이민자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의 유수프 투가르(Yusuf Tuggar)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이 교도소에서 바로 나온 베네수엘라인 추방자들을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아들이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통해 선진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요한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르완다는 이러한 압력과 기회를 활용해 미국과 합의를 맺고 최대 250명의 추방자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 현지 당국자는 “형기 종료자나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만 수용하며, 그 대가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역시 르완다와 협정을 추진하면서 2022년 개발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파운드(약 1,976억 원)를 지원했고, 추가로 이송자 1인당 심사·정착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며 경제적 거래의 성격을 분명히 했한 바 있다.
이처럼 난민 수용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단순히 ‘난민 수용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주체가 되는 카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신뢰와 재정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치·사회적 불안과 제도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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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의 제3국 추방 정책을 수용하는 흐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인권 단체들과 UNHCR은 이러한 조치가 난민 보호의 핵심 원칙, 특히 비송환 원칙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UNHCR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난민 보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추방 책임을 제3국으로 전가(exporting responsibilities)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튀니지와 리비아는 EU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난민 단속을 강화했으나, 그 과정에서 난민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버려지거나 구금시설에서 성폭력·고문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난민 문제를 외주화하는 전략은 선진국의 정치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관련 제도적?환경적?물리적 장치와 부담을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넘기게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선진국 정부들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자국 내 정치적 압력(domestic political pressure)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제3국 추방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예컨대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의 추방자 수용과 관련해 “서아프리카 국가들 간에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하 자유이동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of free movement)이 있으므로, 역내 국적자의 경우 비자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법적·행정적 장벽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국 내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의 추방자 수용은 국제 인권 규범과 국가 주권, 그리고 선진국과의 외교·경제적 이해가 교차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는 난민 관리의 차원을 넘어, 국제 질서 속에서 책임 분담과 인권 보장의 균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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