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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 통신원 리포트

[이집트] 이집트 난민 정책… 피난처와 생존투쟁 이상의 존엄을 보장하는 정책 필요

관리자 / 2025-08-09 / 40

이집트는 전쟁과 박해, 재난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에게 오랜 시간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아프리카와 중동 사이에 위치한 이집트는 현재 약 50만 명 이상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주로 수단, 시리아, 남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팔레스타인 등 60여 개국 출신으로, 카이로(Cairo),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다미에타(Damiettaa) 등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집트는 난민 캠프를 운영하지 않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다.

 

난민들이 이집트를 택하는 이유는 지리적 인접성, 아랍어 사용으로 인한 언어·문화적 유사성, 분쟁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안정성, 그리고 역사적 연대감 등 복합적이다. 일부 난민에게 이집트는 유럽이나 제3국으로 향하기 전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이집트 내 팔레스타인 난민 상황은 복잡하다. 이들은 1948년 나크바(Nakba, 이스라엘 건국과 그에 따른 팔레스타인인의 대규모 강제 이주)와 1967년 6일 전쟁 이후 이집트에 정착했으며, 현재 5만~7만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가 아닌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UNRWA)의 관할 대상이므로, UNRWA가 활동하지 않는 이집트에서는 사실상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 과거에는 교육과 취업 등에서 이집트인과 유사한 권리를 누렸지만,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 대부분의 권리가 축소됐다. 현재는 시민권 취득 불가, 공식 고용 및 재산권 제한, 불안정한 법적 지위 등 제도적 제약을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지원 체계 밖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이집트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아직 국내 난민법이 없어 UNHCR이 비팔레스타인 난민의 등록과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취업도 어렵다. 이들은 소규모 아파트를 임대해 과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나 언어 장벽, 차별, 과밀 학급 등의 문제로 교육권이 제한된다. 공공병원 이용은 가능하지만 약값과 전문 진료비는 부담이 크고,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집트 사회는 전반적으로 난민에 대해 공감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난과 실업률 상승 등의 이유로 일부 불만도 존재한다.

 

정부는 UNHCR 및 NGO와 협력해 기초적인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난민 통합을 위한 전반적인 국가정책이나 입법은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팔레스타인 난민은 UNHCR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류 연장 외에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난민을 포괄하는 국내 난민법 제정, 취업 허가 확대, 공무원 대상 난민 관련 교육 강화, NGO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의 제도적 통합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그동안 이집트는 인플레이션, 인구 과잉, 자원 부족 등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국경을 열고 수십 년간 난민을 수용해오며 연대와 인도주의 원칙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난민은 일시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의 일부인만큼, 이집트는 법적 개혁과 지역 협력을 통해 단순한 수용국을 넘어 난민들이 존엄을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모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피난처’ 그 이상을 지향할 때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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