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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 한·아프리카재단(KAF) 단기 보조인력(계약직) 채용공고

관리자 / 2019-10-02 오후 7:56:00 / 2374

·아프리카재단(KAF) 단기 보조인력(계약직) 채용공고


·아프리카재단은 외교부의 4번째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나날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과 대한민국 간의 동반자관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대한민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상생협력의 플랫폼·아프리카재단에서 열정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우리 재단은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인적사항을 제외하고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을 진행합니다.


1. 모집 부분 및 채용 인원

채용형태

채용인원

담당 업무

근무지

단기 보조인력

(기간제 계약직)

0

· 행사개최 업무 지원

· 외부발송자료 관련 업무지원

· 기타 사업부서 업무 등

서울시 중구



2. 응시자격


공통자격

- ·, ·영 번역 능통자, 한글·엑셀 편집가능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인사규정 제42(정년)에 의거 60세 이상자 지원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재단 인사규정 제18(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9.참고사항 참조”)

 

우대사항

- 영어권 국가 거주 또는 학업수행 유경험자

- 아프리카지역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3. 채용조건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개월

업무수행능력 및 재단 내 상황에 따라 협의 후 계약기간 연장 가능

출근 시작일 및 향후일정은 재단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수: 시간당 10,048, 사회보험 가입

 

근로조건: 5일 근무(40시간 근무) 



4. 전형일정(안)


서류전형 필기시험(영한번역) 및 면접전형 최종합격

전형방법

일자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이메일 지원서 접수

10.2()-10.9()

10.11()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영한번역, 해당 직무에 맞는 경험 등 면접

10.15(),

장소 및 시간 개별통보

10.18()

출근 예정일

10.21()

합격자 발표는 개인 연락처(핸드폰)로 개별 통보 예정

 


5.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10.2() ~ 10.9.()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kaf_recruit@mofa.or.kr)

지원서는 이메일로만 접수하며, 우편 혹은 방문 제출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지원서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반드시 단기 보조인력 지원_이름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6. 제출서류


서류전형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TOEFL, TOEIC, IELTS, TESL, TEPS )

 

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자격증사본

- 기타 경력증명서



7. 기타사항


본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인 연락처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작성 내용과 자격증 등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임용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E-mail: kaf_recruit@mofa.or.kr)



8. 참고 사항

 

·아프리카재단(KAF) 인사규정 제18(채용결격사유)

18(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2(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31일로 한다.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도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피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다.